✔[⚖소년보호처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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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보호처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진채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서****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미 과거 두차례에 걸쳐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에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비록 고등학생이나 불량교우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면서 중학생 시절부터 계속 범죄에 연루되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라 더욱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보조인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도로교토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5호 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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