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군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혐의로 징계조사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 내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더욱 엄히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다가 의뢰인이 사건 초기 홀로 대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했던터라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주변인 진술까지 분석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징계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과 더불어 [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의뢰인이 과거 스스로 사과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가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 해임 등 징계까지 이어져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조력 그리고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군징계위원회(성폭력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1a5ac276945febdf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