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군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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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기소유예] 🪖 군인폭행 

이진채 변호사

기소유예

경****

  • 의뢰인은 군대 선임으로서 다수의 후임들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펜으로 찌르거나 무릎으로 치는 등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고소인도 다수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물론 수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행이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군사경찰조사 및 군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

  • 군대 내에서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군수사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치열한 진술조력과 법리검토를 통해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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