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대 선임으로서 다수의 후임들에게 장기간 폭언, 질책,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적으로반복한 혐의로 군 법무실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고자가 다수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법무실과 사전소통]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의 가벌성에 대한 변호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계의결불요구
자칫 징계는 물론 가혹행위로서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군수사절차와 징계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치열한 진술조력과 소통을 통해 징계의결불요구를 이끌어내어 본격적인 조사단계 전부터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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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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