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이 대리권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
현장소장이 대리권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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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대리권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1) 시공사 J는 판넬 공장 건설에 관해 A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준공이 끝나자 A는 J에게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3) 알고 보니 J에 소속된 현장소장 B가 J와 상의 없이 A와 추가공사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4)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와 B가 공모해 합의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J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Q&A

Q. 현장소장이 무단으로 체결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거절해도 될까요?

A. 현장소장의 대리권 남용 증거가 없는 한 무조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리(부분적 포괄대리권이란)

1)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5조).

2)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적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판결요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는 130여 만 평의 부지 위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그 관리인원이 500여명, 그 공사에 관련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100여개나 되고 그 공사비로 1,000여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규모인 사실, 위 소외인은 위 건설 현장소장으로서 같은 피고로부터 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공사에 투입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점

2) 피고 회사로서는 현장 소장인 위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결론

1) B는 현장소장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으므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A와 B가 공모하여 근거 없이 추가공사대급 채권을 취득케 할 목적의로 추가공사대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리권 남용 행위에 해당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J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조사해 대리권 남용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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