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시공사 D는 최근 다른 시공사들과 함께 LH가 도급을 준 인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해 주차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2) 5월경 입주가 시작됐는데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LH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LH는 시공과 관계된 총 40여 개의 업체에 소송을 고지했습니다.
4) D는 굳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Q&A
Q. 소송 고지를 받은 시공사는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A. 네. 소송에 참가해 주차장 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소송고지의 요건과 효과)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고,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호, 제2호).
2)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86조).
판결요지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위 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고지자에게 패소판결을 했다면 피고지자는 위 소송을 판결결과에 구속 받지 않는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9건의 전부금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위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조합은 대표자 조합장 피고 2 명의로 1984.1.16.부터 같은 해 6.19.까지 사이에 위 채권의 양수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이 사건소송을 제기(기록상 이 사건 소송제기일은 1983.12.30.임)하여 놓고 있는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전부금청구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2) 위 전부금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조합이 피고조합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결과 위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에서 그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없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한 한 원고는 위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참조)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적극적 항변이 없었기에 원고가 해당 판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소송고지 효력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결론
1) D가 LH의 소송고지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되고, 만일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패소한다면 구상 소송에서의 선행소송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2) LH가 패소하더라도 향후 D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 하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시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공사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D가 소송에 참가해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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