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타 건설 업체 B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를 수행하던 중 B 업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기성금을 기간에 맞추어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A 와 B 그리고 발주자 C는 A 업체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공사분에 대하여 기존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여 2억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 는 C 에게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변경된 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 업체는 애초 하도급계약에 관한 금액 7억에 대하여 미치는 것일 뿐 직불합의 이후 증액된 2억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판단하여 해당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Q&A
Q. C 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금액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C 의 지급거절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판결요지
<직불합의에 따른 직불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직접 지급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당초 계약금액에 관한 직접 지급합의는 추가공사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직불합의가 발주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A 와 C 모두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직불합의 하지 않았으므로 A 는 C 에게 증액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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