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관리사무소의 문을 부수고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는 등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로 인한 폭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고 별건 혐의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전략적인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더불어 공판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 (200만원)
음주에 기인한 전과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 이외에도 별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벌금] 🔓 업무방해 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9ea5bf05ff7c7792f57c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