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무려 70억대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보석허가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액수가 너무나 많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보석허가를 받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증거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검찰로 하여금 가담 액수를 대폭 줄이는 공소장변경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석결정
보이스피싱 가담 액수가 너무 많고 다른 조직원과의 접촉 등의 우려도 있어 보석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가담 액수를 줄이는데 성공하여 결국 1심 재판 진행중 보석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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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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