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 온라인 도박을 한 사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중대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박자금 횟수와 금액이 모두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 안내] 및 이를 반영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벌금형 선고 (500만원)
일반적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만의 맞춤형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 안내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하여 결국 벌금형으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벌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