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웹툰] 허위 공동저작권 주장을 전부 기각한 사례
[저작권/웹툰] 허위 공동저작권 주장을 전부 기각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웹툰] 허위 공동저작권 주장을 전부 기각한 사례 

조송운 변호사

승소

“이야기는 같이 만들지 않았는데, 수익은 같이 나눠야 한다고요?”

작가 3인을 대리해, 허위 공동저작권 주장을 전부 기각시킨 사건

“그 사람은 작품 작업방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처음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 세 사람은 몇 달째 지속된 소송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습니다.
작품은 어느 정도 흥행했고, 연재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써놓고 내 몫을 떼어먹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초기 기획 회의에 잠깐 의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작가 데뷔를 준비 중’이라며 의뢰인들과 느슨하게 교류했고, 콘셉트 아이디어 하나를 채팅방에 남겼다는 이유로 “해당 웹툰은 공동 창작물이며, 자신도 저작권자이므로 수익을 분배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사건 구조] 단톡방 몇 마디가 ‘공동 창작’이 되는가?

고소인은 실제로 해당 작품의 작업방이나 시나리오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보다 훨씬 전, 다른 프로젝트 준비 중에 “이런 콘셉트 어때요?”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몇 달 뒤 의뢰인들이 실제로 유사한 소재의 작품을 론칭하자 자신의 ‘기획 기여’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죠.

문제는 그 콘셉트가 업계에서 흔히 다뤄지는 테마였고, 해당 작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내 말에서 출발한 세계관”이라며 작품 대사를 비교하고, 유사한 대목을 편집해서 증거로 냈습니다. 마치 ‘아이디어 도둑’으로 몰리는 듯한 전개에 의뢰인들은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 [전략] 디테일로 승부한다 – ‘실질 기여 없음’을 쌓아가다

1심 준비단계부터 승부는 자료 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들과 함께 작품 기획부터 집필, 그림, 콘티, 플랫폼 제출까지 전체 타임라인을 재구성했고, 각 창작자가 어떤 작업을 맡았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고소인이 언급한 아이디어는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흔히 쓰이는 설정으로 독창성이 없다는 점

  • 대화방에 남긴 문장은 단순한 대화 수준이며, 창작물로서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 실제 연재된 웹툰은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와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 흐름, 결말 구조까지 전혀 달랐다는 점

특히 저희는 고소인이 기획 단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본·콘티·캐릭터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시각화한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고비] "왜 이렇게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걸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진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때 단톡방에서 말했던 거, 진짜 영향받은 건가?”
“이대로라면 차기작에도 또 이런 소송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창작자들이 객관적인 법리와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법리만이 아니라, 작가들의 심리를 지키는 것도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매 진행 단계마다 법적 포인트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지점에서 의뢰인들에게 타임라인을 정리해 공유했고, 이번 분쟁이 창작자 정체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했습니다.


✔ [결과] 전부 기각, ‘공동저작자 아님’ 명확히 인정

결국 법원은, “고소인이 공동저작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공동창작자의 기여는 작품의 본질에 영향을 줄 만큼 유기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충실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은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작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작품을 지켜냈다는, 법적으로 명확한 선언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 [메시지] 창작자라면,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창작’을 남기세요

이 사건은 ‘아이디어를 한마디 냈다’는 주장만으로도 콘텐츠 수익을 노리는 사례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입니다.
창작 과정이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누가 만든 세계인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선 다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 공동 작업일 경우 역할과 기여 범위 정리

  • 채팅방, 피드백 내용, 초안 등은 전자적으로 저장

  • ‘창작의 출처’를 정리해두는 습관화

  • 분쟁 시, 창작의 선·후관계, 유기성, 실질성 중심으로 대응


"말 한 마디에도 법적 권리가 붙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창작에는, 당신의 이름이 남아야 합니다."

작가들을 위한 법적 보호, 창작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합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구조부터 살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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