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법률시점 ①: 웹툰·웹소설 작가가 꼭 챙겨야 할 계약 조항
전지적법률시점 ①: 웹툰·웹소설 작가가 꼭 챙겨야 할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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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법률시점 ①: 웹툰·웹소설 작가가 꼭 챙겨야 할 계약 조항 

조송운 변호사

전지적 법률 시점

웹툰 및 웹소설 분야를 위한 현실 법률 가이드

"작가님, 함께합시다!"라는 힘찬 인삿말과 함께 계약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들뜬 마음으로 중요한 문장을 지나칩니다.

나의 손에서 시작한 작품이 계약서 위의 한 줄 문장으로 통째로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지적 법률 시점〉은 그런 순간들을 함께 읽어주는 법률 시선입니다.어디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무심코 넘긴 조항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분쟁이 일단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짚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창작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전지적 법률 시점〉 법률가이드 시리즈는

  • 계약과 권리 편

  • 저작권과 침해 편

  • 콘텐츠와 형사 리스크 편

  • 플랫폼과 분쟁 편

  • 실전 사례와 조언 편

... 의 순서로 힘차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실전 무기를 하나씩 품고 가실 수 있도록 풀어가겠습니다.

창작자의 시선에서, 그 시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지적 법률 시점 시작합니다!

1.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작가의 마음

막 데뷔 제안을 받은 작가 A는 설렘과 함께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받는 정식 제안서였고, 이름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큰 기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열어본 순간, 머리가 아픕니다.

문장은 분명히 한글인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조건인지,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다른 작가들도 다 이렇게 계약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출판사에 물어보자니 괜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고, 동료작가에게 묻자니 계약 조건을 어디까지 오픈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결국 많은 작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자. 데뷔가 먼저니까.”

계약은 단순히 작품을 연재하게 해주는 출입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작가가 작품을 둘러싼 현실 세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기초입니다. 창작자에게 연재계약은 ‘관문’이 아니라 ‘기반’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계약서를 무심히 넘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웹툰·웹소설 계약의 기본 구조 이해

웹툰과 웹소설 계약은 형태에 따라 작가의 권리 구조와 수익 흐름을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계약의 구조를 이해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권리를 넘기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연재 및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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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콘텐츠 공급자'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콘텐츠 공급자는 출판사, 제작사, 에이전시 ​​등으로 다양하며, 작가는 이들과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 양도, 대리중개, 제작 위탁 등을 약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콘텐츠 공급자는 연재 플랫폼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무적으로 '2차 독점계약'과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작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연재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즉, 작가는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작가가 연재 플랫폼에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수익 정산 또한 콘텐츠 공급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콘텐츠 공급자와의 계약서에 수익 배분, 2차적 저작물 이용, 계약 해지 조건 등이 얼마나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작가가 직접 연재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직계약 투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스타 작가라서 협상력이 매우 높거나, 엄청난 대작을 가지고 직투고를 한 경우, 또는 여러 작품을 진행해 본 기성작가로서 '이제 혼자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진행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이뤄집니다.

이 경우에는 작가와 플랫폼이 1:1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익 정산이나 운영 정책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가 일방적일 수 있으므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공급자와 플랫폼이 '연재 외 2차 사업'까지 염두에 둔 통합 IP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작가의 원작이 드라마, 게임, 굿즈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계약 단계에서 권리 귀속과 수익 배분 구조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의 구조는 단순히 '연재할 수 있다'는 허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에는 작가의 저작권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어떤 사업으로 확장되며, 그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계약 구조든 작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 작가가 꼭 챙겨야 할 계약 조항 TOP 5

①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이용권

많은 계약서에는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아래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영상화·게임화·굿즈화 권한의 포괄적 위임'과 같은 조항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구조가 됩니다. 저작권은 남아있되, 실질적인 통제권은 사라지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항

계약 기간은 단순히 연재 기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사업화, 유통, 수익 분배가 계속되는 한 계약 관계도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일부 계약은 '계약 기간 3년'이라 되어 있으면서, 자동 갱신 조항이 들어 있어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기도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저작물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까지 포함해서 읽어야 합니다.

③ 수익 정산 및 배분 구조

가장 현실적인 조항입니다. 연재 수익, 광고 수익, 해외 판권, 영상화 수익, 굿즈 수익 등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그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 합의 시 가능’ 또는 ‘콘텐츠 공급사 기준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정산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남깁니다.

분배율뿐 아니라 정산 주기, 정산서 제공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편집권 및 내용 수정 권한

플랫폼이나 공급사가 편집권을 갖는다고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맞춤법 수정인지, 내용상의 개입인지, 제목 변경, 캐릭터 설정 변경까지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작가의 동의 없이 내용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편집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협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작가가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작품 이용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지 조항이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항은 계약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복잡한 문장 사이에서도 이 조항들만은 반드시 찾아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계약 체결을 재고해야 할 ‘위험 신호’ 4가지

웹툰·웹소설 계약서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나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작가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권리, 수익, 향후 창작 활동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① 무제한 자동 갱신 + 해지 불가 구조

  • 예시: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이후 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른다.”

  • 문제: 무기한 연장되는 구조로, 작가는 사실상 작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호 합의'는 현실에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팁: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최소한 작가가 일방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부당한 ‘선급금 전환’ 조항

  • 예시: “본 샘플작업에 대한 계약금은, 추후 별개 작품으로 연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선급금으로 간주한다.”

  • 문제: 계약금이나 선인세 등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작품의 선급금으로 ‘전환’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작가는 지금 돈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작품을 언제 만들지 모르는 채 채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 팁: 별개의 작품은 실제로 연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연재될지 보장도 없습니다. 선급금은 명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그 대가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③ 2차적 저작물 포함 사업화 권한의 포괄 위임

  • 예시: “본 콘텐츠의 영상화, 게임화, 굿즈, 해외 유통 등 모든 권리를 공급사에 위임한다.”

  • 문제: 원작의 모든 활용 가능성을 상대방이 통제하게 되며, 작가는 실제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팁: '포괄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2차 사업 항목별로 수익 배분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④ 과도한 위약벌 조항

  • 예시: “계약 위반 시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제: 위약벌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위약벌이 어떤 사유에 적용되는지, 어떤 위반이 해당되는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조항은 상대방에게 작가를 협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작가가 정당한 창작상의 의견을 내더라도, “그럼 계약 위반이라고 보고 위약벌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팁: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위약 조건’이 없이, 일률적 금액만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작가가 계약을 통해 지켜야 할 건 ‘내 이름’과 ‘내 세계’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꼭 ‘싸우기 위한 자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신인 작가라면, 데뷔 자체가 절실하기에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무엇이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 ‘이 계약서가 어떤 권리 구조를 의미하는지’를 알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어떤 항목은 나중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메모해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이라면, 이후 재계약이나 다른 작품 계약 때에는 분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정식 연재 경험이 있는 기성 작가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작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협상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콘텐츠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경험 있는 창작자는 매우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이건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보다는, 실제 계약서가 어떤 구조인지, 어느 조항이 왜 필요한지를 묻고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계약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조금 더 알고 서명한다는 것만으로도, 작가로서의 경력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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