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집주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바닥, 벽 인테리어를 하고, 청소 업체를 통해 입주 전 청소를 한 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마루, 방바닥을 보니 들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집주인은 놀라서 인테리어 업체 및 청소 업체에 연락을 하여 바닥이 들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인테리어 시공 불량이든지, 청소 업체가 청소시 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탓이든지 간에 각 업체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체 및 청소 업체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집주인의 대응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체 및 청소 업체에게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바닥 인테리어를, 청소 업체에게 바닥 청소를 맡긴 것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바닥 인테리어 및 바닥 청소 후 입주하자마자 마루 바닥 들뜸 현상을 발견하였다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마루 바닥 들뜸을 해소하는 시공이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자 또는 청소업체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존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다른 업자에게 마루 들뜸 보수 공사를 맡겨서 해결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하고 기존 인테리어 업자도 자신이 마루 들뜸 보수 공사를 거부하였다면 집주인이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를 불러서 시중 가격으로 보수 공사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집주인이 다른 업체에게 맡기겠다고 문자 등으로 알리면 더 좋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통상손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손해로 보게 된다고 해도 이러한 특별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가해자가 알았다면 그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인테리어 업체와 청소 업체 간의 책임 분배
인테리어 업체와 관련하여, 마루 들뜸 현상은 바닥 공사 후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에서 마루를 시공하면 마루가 습기를 흡수하여 팽창하면서 들뜰 수 있다고 하고, 접착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접착 불량으로 마루 아래 공간이 비어 있어도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 업체와 관련하여, 청소시 과도한 물을 사용하거나 스팀 청소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마루가 들뜰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인테리어 업자의 마루 바닥 시공 후, 아직 청소업체에게 청소를 맡기기 전에 마루 바닥 들뜸 현상을 발견하였다면,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마루가 들뜬 것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마루 바닥 인테리어와 마루 바닥 청소까지 다 마무리된 이후에야 마루 들뜸 현상을 발견하였다면,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와 청소 업체 중 어느 업체가 원인 제공을 했을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령 마루 바닥 인테리어가 완성된 지 1주 후에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였고, 해당 청소업체가 청소 전후 마루 바닥의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청소 전에 찍은 사진에도 이미 마루 바닥이 들뜬 상태임이 촬영되었고, 청소 후의 마루 바닥 상태가 해당 청소 전에 찍은 사진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면, 높은 확률로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청소업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소업체가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상 잘못(가령, 보일러를 충분히 돌려서 마루의 습기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들뜨게 됨)과 청소업체의 잘못(이미 마루 바닥이 약간 들떠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과도하게 뿌리면서 청소를 하여 들뜸 현상이 더 심해짐)이 경합하였다면 어떨까요?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861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다루어졌습니다
집주인이 청소 전에 한 안방 베란다 바닥공사에 따라 이미 누수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임차인이 입주 전 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작업을 하였습니다. 청소 업체는 청소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사용하여 물청소를 하였고, 청소 당일 아래층 주방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고용한 입주청소 업체는 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물을 사용해 청소를 했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한 안방 베란다 바닥공사와 임차인이 한 입주청소 과정에서의 과실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와 임차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인 L은 ‘2020. 8. 14. 주방 천장 부분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윗층(이 사건 H호)에 올라갔더니 I이 의뢰한 입주청소 업체가 물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물을 썼다고 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수전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I이 입주하기 전 원고들은 안방 베란다 부분을 타일로 시공했는데, 배수구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갑 제6호증). 그리고 누수원인 감정서에 의하면, 작은방에는 구배가 없고 안방 베란다는 배수구가 매립된 상태여서 물청소 과정에 물이 고이게 되었고, 바닥 줄눈 등을 통해 물이 아래로 스며들어 포화상태가 되면서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이 고용한 입주청소 업체는 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갑 제15호증에 의하면 I이 집 상태와 관련해 청소 시 주의할 점을 말해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물을 사용해 청소를 했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바닥과 아래층 천장에 한계치를 넘어서는 물이 고이면서 누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원고들이 한 안방 베란다 바닥공사와 I이 한 입주청소 과정에서의 과실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J호에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들과 I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본 사안에 맞게 적용해 보면, 원고가 인테리어 업체를 시켜서 한 마루 바닥 공사에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청소업체가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그 하자를 악화시켰다면, 인테리어 업체와 청소 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 책임 비율은 누가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였는가와 관련한 사실판단 및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곧,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체와 청소 업체에게 연대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어느 업체에게라도 손해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이 90%, 청소 업체의 책임이 10%이고, 인테리어 업체가 손해 100%를 배상하였다면 인테리어 업체는 청소업체에게 10%만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손해의 90%를 인테리어 업체가, 10%는 청소 업체가 각각 배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아파트 마루 바닥 들뜸 문제에 대하여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법리적 논리는 비단 마루 바닥 들뜸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누수 문제 등 인테리어, 청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인테리어 후 하자 배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신 분, 인테리어 업자에게 특정한 요구나 합의를 하기 전에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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