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제기 없이 부동산가압류만 신청해 놓고 3년 이상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임대차를 주거나 매매를 할 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특히 그 부동산가압류가 몇십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별달리 채권자가 가압류에 기해 본압류를 신청하지도 않고 있으며, 가압류를 전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때는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압류취소 신청"입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제1호),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제2호),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2005. 7. 28.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는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제3호)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제3호 사유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도 신청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를 집행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입됨으로써 집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이 기입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결국,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등기)으로부터 4년째 되는 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고,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곧,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등기)으로부터 4년째되는 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기한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집행일인 2005. 10. 25.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8. 12.에서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
3.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인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 전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설사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별도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사유로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은 맞지만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가령 5년, 10년 등)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만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무자는 이를 사유로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4. 결어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만 경료한 후 5년, 1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일응 가압류 취소 신청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볼만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수의 부동산가압류 취소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 신청의 실익이 없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가압류 취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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