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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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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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신선우 변호사

1심 벌금 500만원

서****

1. 기초 사실 관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하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은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20대 남성분이었고, 그 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풀 겸 한잔하고 차를 몰고 퇴근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로서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최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임은 명백하였고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위법수집증거 등 쟁점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럴 경우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나 적발된 적이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최대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변론하여야 했습니다.

2. 양형 주장

양형을 제대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배포한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감경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바, 저는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로서 최저 기준인 0.03%를 약간 넘은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거리도 매우 짧았으므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경력은 전부 10년 이상 전의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동종 전과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졌음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한 점(자격증 취득, 취업 내역 등),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되다.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는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과기록 중 최고형이 벌금형에 그쳤으므로 마지막으로 한번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다음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설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1심에서 양형자료를 총동원하였고, 그 결과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공판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셨습니다.

4. 결어

이처럼 저는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는 양형자료가 어떤 것일지를 분석한 후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고, 다행히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좋게 마무리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맞는, 그리고 피고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가 어떤 것인지 분석한 후 필요적절한 양형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은 죄질에 비례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점은 비단 음주운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혹은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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