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관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6개월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처음 6개월간은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0년간 근무하였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6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애매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 질의회시(2016. 3. 4. 퇴직연금복지과 – 867)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1년 미만의 계약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 – 591, 2009. 6. 15. 행정해석 참조)”라고 하였으므로,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퇴직연금복지과 질의회시(2016. 3. 4. 퇴직연금복지과 – 867)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곧 계약직 근무종료일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이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인지에 따라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쟁점은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전환과의 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곧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수습·시용기간 등은 계속근로연수에 합산되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광주지법 2004.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따라서 6개월을 촉탁 사무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형태 전환을 단절로 보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전환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최초 근로계약시점부터 계속 고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 유무, 퇴직금 수령여부, 공개채용 여부, 공백기간의 유무”등이 있는바,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 질의회시(2016. 3. 4. 퇴직연금복지과 – 867) 및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라고 하여 행정청 및 법원은 고용형태 또는 근로제공형태의 변경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6개월간 촉탁 사무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0년간 일한 직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는 단절이 인정되지 않아 연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커 1년 미만의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 중 퇴사를 앞둔 경우에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측에서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깎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이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노동청 및 법원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쉽게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에서 부당하게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한다고 생각되시는 분, 그리고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1년 미만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사업주분이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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