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CCTV를 열람할 수 있을지 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CCTV를 열람할 수 있을지 여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CCTV를 열람할 수 있을지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지갑을 도난당하시거나, 폭행을 당하셨거나 차량 뺑소니를 당하셔서 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장소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CCTV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실 것이지만, 때로는 관리자가 "경찰을 대동해야만 CCTV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그리고 경찰이 온다고 해서 범죄 피해자가 CCTV에 촬영된 자신의 얼굴 외에 타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까지 열람할 수 있을까요?

2. 결론 : 범죄 피해자는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도 자신이 촬영된 CCTV 촬영본을 열람,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절도범, 폭행범, 뺑소니범이 촬영된 부분은 해당 절도범, 폭행범, 뺑소니범의 개인정보(얼굴이나 차량번호 등)를 비식별처리(모자이크, 포스트잇 부착 등)해서 열람 및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CCTV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또는 포스트잇 부착 등 영상 제공에 들어간 비용은 해당 영상 제공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열람, 제공 요청에 대하여 관리자는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제공하여야 하지만(「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 제1항), 만약 CCTV 영상에 타인(절도범, 폭행범, 뺑소니범 등 정보주체 자신을 제외한 제3자 전부 포함)의 얼굴, 차량번호 등이 촬영되었다면 해당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또는 포스트잇 등으로 가린 채 제공받을 수밖에 없으며(표준지침 제46조), 영상 제공 비용도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한 범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자가 별도의 절차나 작업 없이 녹화된 CCTV 화면을 즉시 보여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즉시’보여줄 필요는 없고 10일 이내에 보여주어야 하고, 만약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등의 보호조치 작업으로 10일 이상이 소요된다면 연기 사유를 알리고 10일 이상이 소요된 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법 제35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41조 제3항,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곧, 해당 기간(10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법 제35조 제3항), 이 때 그 연기의 사유에 대하여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별지 9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이 경우 일반적으로 CCTV 저장·보관 기간이 30일 정도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는 해당 CCTV 영상이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관리자에게 CCTV 영상의 보관을 요청하는 등 부탁을 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 등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려진 채 제공받게 될 것이므로, 결국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비록 CCTV 영상에 폭행범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지 않지만 얼굴이 가려진 범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는 영상에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폭행이 어떤 경위로, 얼마나 심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고, 절도범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어도 해당 범죄자가 왔다 간 직후 물건이 사라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몇시에 어디서 절도가 행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뺑소니범이 탄 차량 번호는 가려졌을 것이지만 몇시에 어떤 경위로 피해자의 차량 또는 신체를 치고 갔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고소장 작성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거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를 하게 되면 결국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경찰관이 해당 CCTV 자료를 확보한 후 직접 해당 CCTV의 절도범 얼굴 및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범죄 혐의자 특정 및 검거가 가능할 것이므로, 비록 범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없거나 범죄 피해 소명을 위한 증거 수집이 매우 심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CCTV 열람 등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자세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각종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셔야 하는 분들 중에는 CCTV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는 CCTV 관리자에게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제공을 요청하시고, 만약 제3자의 얼굴 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이를 포스트잇 등으로 가려서라도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정도로 보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규모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CCTV 열람과 관련하여 그 방법, 절차, 법률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나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CCTV 영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