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 포상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장기근속 직원 포상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률가이드
기업법무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장기근속 직원 포상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포상제도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할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포상은 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인바,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은 일반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는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일반적으로 포상제도는 인사규정, 단체협약서 등의 명칭을 가진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러한 문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포상제도가 유리하게 변경되는지, 불리하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거쳐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 및 대법원 2017다35588, 2017다3559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고,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장기근속직원 포상지급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충분하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사례 분석

가령, 사업주가 그 동안은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다가, 이를 현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시세는 변동성이 있기는 하나 화폐대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므로 순금 10돈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와 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다소 애매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3. 결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될 때는 포상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포상을 줄이는 것을 경영상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포상 규정을 수정하게 되고 이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그러한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본 사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 대한 인사노무, 계약서 검토 등 운영과 관련하여 불거지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자문의견서를 300건 이상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각종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