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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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대응 방안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온라인 게시물에 본인에 대하여 비방·비하하거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또는 본인이 소속된 단체를 비방하여 이미지 및 매출 하락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떠오르는 것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 그리고 더 나아가 형법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제기 여부,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게시물상 비방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몇가지 사례를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불만을 담은 이용후기를 다소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곧바로 고소하는 것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장이 지나치게 심하게 들어가 있다거나 사실과 과장, 허위가 뒤섞여 있으나 과장, 허위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해당 판례의 리플 :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

②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해당 판례의 리플 : 피고인은 2011. 12. 26. 16: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명 산모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 ○○○○○○○” ( 인터넷주소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 □□□□□”, 아이디 “ ◇◇◇◇◇◇◇”를 사용하여, “ △△△산후조리원측의막장대응”이라는 제목하에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유효한 조치이고 특히 악의적으로 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면에서는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좀 더 실효적인 조치로서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게시판 관리자에 대하여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빠른 삭제 등 유효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앞서 악의적인 게시글에 대하여 형사적 조치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안, 게시물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업체의 매출액 등에도 타격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장성한 자식들과 동거하고 있는 과부이므로,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정교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부락사람들에게 유포시켰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1000 판결)


다만 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다소 인색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대기업, 유명인에 대하여는 대형 유제품 제조 업체가 언론사에 의하여 명예훼손적 비방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특정 업계 단체에서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4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1.26. 선고 94가합5021 판결)처럼 수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발성, 일회성,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사적으로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후,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면(구약식 벌금, 또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쳐 벌금, 징역형 등), 어느 정도는 불법성이 입증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아가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무리하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하였다가,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나올 경우 민사적으로도 불법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성 표현이 극심하여 형사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기타 삭제 요청 조치 수단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비방으로 인하여 이미지가 실추되고 업체인 경우 매출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만을 가진 고객의 목소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으나, 때로는 자극적인 게시물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본인이 그 동안 제공해왔던 좋은 서비스는 묻히게 되고 나쁜 이미지만 널리 퍼질수도 있으며, 일부 고객들의 경우 다소 과장되고 허위의 정보까지 섞어서 괴롭힐 목적으로 비방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다수 작성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허위, 과장이 주가 되는 게시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방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게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대표변호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삭제 요청 조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의견을 드리고, 필요시 형사적으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대하여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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