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잠근 경우 대처시 주의점 및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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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잠근 경우 대처시 주의점 및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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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잠근 경우 대처시 주의점 및 면접교섭권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부부간 갈등이 격화되어 이혼소송을 앞두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상대방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로 문을 뜯어서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별거하던 중 이혼 소장이 접수되어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를 볼 수 있는 걸까요?

2. 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잠근 경우에는 문을 부수거나 하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문을 부수지는 말고, 도어락을 파손없이 강제개방할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잠그고 강제로 상대방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성격적으로 극단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음, 만약 문을 잠근 기간이 오래되어 장기간 밖에서 지내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잠그고 상대방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리 정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으며,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잠근 경우, 도어락 기술자 등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문을 부순다거나, 걸쇠를 훼손하고 들어간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문을 부수지는 말고 일방이 현관문을 걸어잠그는 행위는 추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화를 가라앉히고 문을 걸어잠근 행위에 대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기술자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피고인 갑은 처(처) 을과의 불화로 인해 을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 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외출한 상태로 을의 동생인 무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병, 정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3.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애초에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로 했거나, 부부 중 일방이 현관문을 걸어잠궈 버려서 얼떨결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 경우, 별거를 하면서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보기 싫어도 자녀는 보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든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때로는 재판장이 소송 진행 중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피고는 2025. 7.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1)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기타 추가적인 면접교섭 및 변경에 관하여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방법 및 장소

원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이 종료되면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

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혼 소송 전 별거 중이라고 해도 법원은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


갑과 을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갑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갑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어떤 경우든지간에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어

상대방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현관문을 걸어잠궈버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각보다 이것이 장기화되어 아예 별거까지 가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화가 나시더라도 문을 부수지는 마시고, 도어락 기술자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시는 등의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이혼소송을 대리하여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동거한 부부임에도 재산분할로 8:2를 받아낸 적이 있고, 불륜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접교섭 사전처분, 양육비 사전처분, 친권·양육권 지정 등에 대하여 다루어본 경험이 이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혼소송시 필요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귀책사유는 어느 쪽이 더 클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로 될지 등에 대하여 상담드리고,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리고 향후 만약 정말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의뢰인분이 상처를 덜 받고 이혼소송을 조기에 만족할 만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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