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의 학부모와 수업료 환불과 관련하여 약간의 분쟁이 있었고 결국 해당 학부모가 의뢰인의 수학학원이 교습비를 초과징수(100% 이상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 담당자가 방문점검을 하여 의뢰인을 조사한 뒤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교습정지 45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이후 해당 처분은 교습정지 23일, 과태료 4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고, 특히 집행정지 기간이 학생들의 방학 및 새학기 시작 직전에 걸쳐 있어 소규모 수학학원의 입장에서는 교습정지 처분을 정지시킬 급박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이미 납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불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본 사안에서는 이미 의뢰인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신 상황이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었고 교습정지 처분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했으며, 특히 교습정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급박하게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3. 교습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
우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습정지 23일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일이 2023. 12. 18., 교습정지 처분 시작일이 2024. 2. 2.이었기에 매우 빠르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 신청의 요지를 작성하였고, 구체적으로 교습정지 23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인 "수업료 초과 징수"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행정청 조사관 방문점검 당일 조사관이 수업료 초과 징수 사실을 설명하자 자신이 이를 위반한 줄만 알고 감히 불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말았는데 이후 교육청의 다른 담당자로부터 의뢰인의 경우에는 수업료 초과 징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애초에 수업료를 초과징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심판청구에 이른 점, 의뢰인이 제시한 교습비 단가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습비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운영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교습정지도 사실상 폐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위 교습정지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므로 위 교습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습정지 처분의 기간이 2024. 2. 2.부터 2024. 2. 24.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처분 개시일인 2024. 2. x.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23. 12. 18.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교습정지 23일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저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방학에서 새학기 시작 직전에 걸친 기간에 교습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는데, 애초에 위 불이익 처분에서 처분 원인 사실로 기재한 어떠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고, 설사 잘못을 한 것이 맞더라도 처분이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매우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불복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심판 제기, 이에 부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영업정지(교습정지) 처분의 대상 기간이 영업상 매우 중요한 기간에 걸쳐 있었을 때 이를 정지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의뢰인분의 사정을 경청하고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대리하여 의뢰인분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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