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유형력이 약한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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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유형력이 약한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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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유형력이 약한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 예측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팔목, 엉덩이, 손등을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중에는 상황과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유형력이 약한 강제추행도 존재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하여 고소하시는 분도,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조사 등을 앞두신 분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나 판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 기준이나 판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만약 실제로 강제추행에 연루되셨고 유무죄 성립 여부, 보다 정확한 형량 등을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말하고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강제추행 중 낮은 벌금형이 나온 사례 분석

가. 법령 규정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 200~300만원이 선고되었다면 강제추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하였을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양형위원회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역형과 관련한 양형기준만을 두고 있는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 교통범죄, 스토킹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여 만약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벌금형이 나오는 수준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판례의 사안을 보면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림은 강제추행과 관련한 양형기준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판례 분석

1)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987 판결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16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엉덩이로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83 판결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17세 여성 피해자를 껴안고 팔뚝과 손목을 만진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753 판결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49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수 20시간(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4) 대전지방법원 2016노1183 판결

피고인이 버스에서 20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당긴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강제추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부 무죄를 주장하여 왔으므로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례들은 주로 2010~2020년 초까지의 판결들인데, 최근 들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법원에서도 더 세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정도의 강제추행을 할 경우 2025년 최근 기준으로는 벌금 200~300만원보다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3. 결어

강제추행을 당하신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수준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 의견서를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고,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 진술, 공판단계에서 만약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절차에서도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대로 정말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오해를 받고 계시거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오해를 받고 계신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러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입장이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판례와 상황을 제시하면서 양형에서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의견서를 잘 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회사 내 성희롱 사건, 군대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사안에 대하여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그 중 1회성 발언이고 정도가 경미하며 판단하기에 따라 성희롱, 모욕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작성한 사안에서는 끝내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나 상담, 형사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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