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의뢰인과 협회가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A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에서는 A회장이 제12대, 제13대 회장직에 연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장의 13대 회장직 임기 중에 A회장에 반대하는 협회 회원들이 모여 "선거무효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우선 가처분을 받아들여 A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A회장은 회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보궐선거가 치뤄져서 13대 회장직의 남은 임기는 다른 사람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3대 회장 임기가 만료될 즈음 협회는 14대 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하였고, A회장과 의뢰인은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14대 회장 선거에서 A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애초에 협회 선거규정상 협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2회 연임할 수는 없는데, A회장은 12대, 13대에 이어 14대 회장직까지 수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회 연임한 것이 되므로 당선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선무효 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곧, 일반적으로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선거로 선출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임시로 선임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이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특히 가처분 기각 결정의 이유에서 "당선이 무효가 아니라고 볼만한 점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를 변경하고자 저희를 찾아왔고, 제가 이후 1심, 2심, 3심에서의 준비서면, 참고서면,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전부 직접 작성하였고 법정에도 출정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하게 역할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선거규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분석한 후 협회를 관장하는 더 상위의 협회에 직접 전화 등을 하여 상위 협회에서는 해당 선거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대답하는 것을 확인한 후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어 문제된 선거규정의 의미를 저희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도 "선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협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여 해당 사실조회회신서를 판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삼았는바, 만약 제가 상위협회에 이렇게까지 직접 전화를 해보고,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소송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보이기도 하는바, 저 또한 변호사로서 한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2. 당선무효 본안 소송에서의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다툼끝에 1심, 2심, 3심 전부 승소하다.
가. 연임의 의미 관련 쟁점
A회장 측은 선거규정의 "연임"은 "임기를 마친 뒤에 연속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A회장은 13대 회장직 수행 도중 사퇴하였고 보궐선거에서 뽑힌 회장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실시된 14대 회장 선거에서 A회장이 당선된 것이므로 연속하여 그 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고, 법원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거규정 제25조의2는 제2항에서 "연임"의 의미를 구체화하며,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의 선거규정 제 25조 제1항의 "연임"은 통상의 의미와 달리,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 없이 "전후 임기 내 활동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 관련 쟁점
A회장 측은 "2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회의 선거규정은 2020. 10. 도입된 규정인데, A회장은 위 규정 도입 이전의 회장 경력자이므로 이를 A회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진정소급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부진정소급효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2연임을 제한하는 선거규정을 적용할 공익상의 요구가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A회장이 피고 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사후적으로 협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소급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부진정소급효와 관련하여, 다만 A회장으로서는 개정 전 협회의 「선거규정」에 따라 피고 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 2020. 10. 개정되기 전의 협회의 「선거규정」제25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므로 A회장으로서는 후보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2020. 10. 개정 전에는 "연임"의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항의 제한을 고려하면 A회장의 회장 입후보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인사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비리, 조직 사유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A회장의 위와 같은 신뢰가「선거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상위 협회에 요청하여 받은 사실조회회신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사적 단체의 규정을 해석할 때, 그 규정의 제·개정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회가 「선거규정」제25조의2를 신설한 것은, 상위 협회가 같은 내용을 담은「선거규정」25조의2를 신설함에 따른 것이므로, 상위 협회의 규정 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상위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상위협회의 의도는, "특정 인사가 장기집권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조직의 사유화,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임원의 연임제한 횟수 산정에 있어 규정 제25조의 제2항의 시행 이전의 임원의 경력도 대상경력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2020. 10. 시행된 협회의 「선거규정」을 이 사건 선거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무효로 확인된 13대 회장 선거의 효력 관련 쟁점
A회장 측은 "A회장은 12대, 13대 회장직을 맡았는데, 13대 회장선거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A회장에 반대하는 협회 회원들이 선거무효확인 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13대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인용된 점을 보면 13대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13대 회장 선거는 사실상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2대, 14대 회장직만 수행한 것이 되어 연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법원은 중임, 연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선출 결의 또는 선거가 유효한지가 아니라 선출된 당선자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애초에 13대 회장선거무효 소송은 A회장의 13대 회장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이후 소송이 취하되어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이 난 적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A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 소결론
저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1심에서만 준비서면을 3회, 참고서면을 2회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1심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 3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A회장은 당선무효로서 회장직을 잃게 되었고, 협회는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습니다.

3. 결어
저는 본 당선무효 사건을 1심에서 이어받아 3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작성까지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 외 사단적, 단체적 관계에서 문제가 된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사건,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 선거무효확인사건, 당선무효확인사건(본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협회, 사단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사단적, 단체적 법률관계와 관련한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법률적인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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