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관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동선수로서 얼마 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이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차를 정차시켜 놓았는데 뒤에서 화물 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대의 차량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1년간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성적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물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손해 3분설이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소극적 손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했거나 향후 노동능력이 감퇴되어 수입이 줄어들어 받게 된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3가지로 나누어서 청구원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2. 적극적 손해(치료비) 청구
의뢰인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았고, 저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치료이고 과잉진료가 아니라는 취지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의료진에게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치료나 필요한 치료를 자세히 질의하였고, 교통사고시 해당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각종 의학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3.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청구
저는 의뢰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정리하여 가동연한, 기대여명을 확인하고,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운동선수의 경우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을 미래에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팀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 대회에 나가서 우승상금을 타는 것이 주요 수입원인 경우에는 사실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 소득이 매우 높았다면 이러한 소득을 미래에도 그대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였는바, 저는 의뢰인이 몇년간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 소득이 높았고 교통사고 이후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므로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면 전성기 시절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주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10년 이상 프로운동선수로 근무한 사람들의 평균소득분포를 찾아내어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는데,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또한, 운동선수로서의 가동연한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곧, 의뢰인이 운동선수로서의 소득을 몇살까지 얻을 수 있었느냐에 따라 일실수입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많은 나이까지 운동선수로 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운동선수 등 신체적 능력을 요하는 직업과 관련된 가동연한에 대하여 운동의 성격과 난이도, 종사자들의 연령분포와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입장으로 프로야구선수(투수)의 경우 40세가 될 때까지(대법원 91다7385 판결), 볼링선수(수원지방법원 97나4033) 및 잠수부(서울고등법원 87나533, 서울중앙지방법원 96나14615)의 경우 50세가 끝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운동종목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의 연령분포, 40대 및 50대 이상 선수의 숫자와 비율을 대략적으로 조사하여 어느 정도는 저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의 40대, 50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운동종목을 관장하는 프로협회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어 해당 운동종목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의 연령분포, 40대 및 50대 이상 선수의 숫자와 비율을 회신해달라고 하여 이를 회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가동연한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소 높은 나이대까지 운동선수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기왕증도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운동선수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의뢰인의 후유장애에 이전의 교통사고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기왕증 및 후유장애의 정도와 관련하여 신체감정이 여러차례 이루어졌고, 저도 한번은 신체감정기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병원에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가벼운 교통사고였고, 의뢰인이 이전의 교통사고 이후 여러차례 우승하는 등 오히려 전성기를 달렸는바 이전의 교통사고 이후 얻었던 소득 자체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반영된 상태에서 얻은 금액이므로 설령 의뢰인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기왕의 장해가 존재하더라도 일실수입 산정에는 기왕의 장해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2000년경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2006년경 하지관절 지체 급으로 장애인 등록하였으며 2014년경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수평파열로 치료를 받은 자가 2018. 2. 2. 사고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월 5,272,216원의 실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양쪽 슬관절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므로 기왕의 장해율 14.5%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중략) … 더욱이원고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이 아닌 실소득을 적용하는데 실소득 자체가 기왕의 장해가 반영된 상태에서 얻은 금액이므로 설령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기왕의 장해가 존재하더라도 일실수입 산정에는 기왕의 장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8가단5252765 판결).
4. 위자료 청구
저는 의뢰인이 한참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의뢰인이 자녀들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을 강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5. 결어
법원에서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중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대로 해당 종목의 프로운동선수의 가동연한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출하셨고, 병원에 입원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고 후유장애까지 생기셨음에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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