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검증 결과를 두고 공지영 작가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증 결과를 부인했는데요. 정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에서 받은 신체검증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을까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거능력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얻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람을 고문해서 얻어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처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사람의 인권을 짖밟으면서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 '압수수색 영장','구속영장' 등 모두 이러한 증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증거능력이란 경찰과 검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체검증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스스로 신체 검증을 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니까요. 형사 재판을 하다보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띠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당연히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셀프검증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언급한 것은 법의 문외한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50대 51 칼럼?
51만큼 잘못한 사람과 50만큼 잘못한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언듯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51대50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언듯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주관 역시 칼럼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표이미지 출처: 뉴스1, SBS'그것이알고싶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인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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