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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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도 나오나요? 

박중광 변호사

Q.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도 나오나요?

A. 네, 기소유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보겠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신청서는 말 그대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인 '범죄경력'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검찰처분이 포함된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조회가 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를 받은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기소유예와 같은 수사경력은 몇년 동안 확인이 가능한가요?
A. 5년 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5년 뒤 삭제).

Q. 범죄경력(전과) 및 수사경력(기소유예)을 확인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정보원, 사관학교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임용, 선발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징계(징계의 경우는 범죄경력조회만 포함),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경력에서 5년 뒤 삭제되면 범죄·수사경력 조회에서 '깨끗하게' 나오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Q. 범죄·수사경력은 '대기업' 등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애인이나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두고 해당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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