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 성범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만 임용결격 성범죄였는데요.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성범죄'를 포함합니다. 즉, 몰카범죄, 공연음란(바바리맨), 강제추행, 강간 등이 모두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와 미성년자성매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인 사람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유죄를 인정할 것인가 억울함(무죄)을 호소할 것인가?
사건에 대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라면 경험많은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전 섣불리 유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입니다.
두번째, 강간 이상이라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강간 미수에 초범이라면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강간보다 가벼운 범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즉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 이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포함)이라면 재판(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서 '집행유예'를 구형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돈을 주고) 징역을 피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이 바뀐 이상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합의보다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억울하다면 처음부터 사건에 대하여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프레임과 향후 대응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 부족함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첫 조사'를 받으면서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조사부터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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