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범죄 무혐의 급격 증가
10.9% → 24.9%
지난 5년간 성범죄 무혐의 비율의 변화입니다. 법무연수원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까지 성범죄 무혐의 비율은 10.9%에서 24.9%로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피면 2012년 10.9%, 2013년 15.1%, 2014년 21.1%, 2015년 21.8%, 2016년 24.9%입니다. 정말 급격한 증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수사기관은 웬만하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성범죄, 특히 강간의 무혐의 비율은 꾸준히 10%내외였습니다. 지금에 비해 성인지감수성이 한참 모자랐던 수사기관이어서 조사 중에 안 그래도 상처받은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댔지만, 결과적으로 성범죄를 고소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구제되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따뜻한 분위기의(인형도 구비되어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국선(사선)변호인과 진술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여성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고 배려해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제받는 피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구제받는 피해자가 줄어들었을까요?
2013년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친고죄인 경우, 합의를 하면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기껏해야 집행유예일 뿐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정말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24.9%!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누가 더 납득할 만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자신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50대 51 칼럼?
51만큼 잘못한 사람과 50만큼 잘못한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언듯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51대50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언듯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주관 역시 칼럼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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