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선순위 임차권의 내용을 제대로 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40%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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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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