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어머니로서 계좌만 제공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이를 가지고 의뢰인이 대여금의 채무자라며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은 채무자의 가족이고 계좌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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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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