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사실혼 해소 후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에게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하여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약정금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액의 상당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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