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관계 이후 사귀지 않아서 강간 고소, 불송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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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성관계 이후 사귀지 않아서 강간 고소, 불송치 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A는 미국에 거주하며 외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종종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A는 한국에 있는 동안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무렵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2시간 가량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B는 2차 술자리를 원했으나 A는 선약이 있어 다음 날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9시경 맥주집에서 만나 2시간 가량 술과 음식을 먹으며 갚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틀 뒤 저녁 7시 경 A와 B는 이 사건 호텔 인근 주점에서 3시간 가량 술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내가 근처 호텔에서 묵고 있으니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고 B는 승낙했습니다.

 

A는 밤 10시경 B와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갔고 약 1시간 가량 TV를 보면서 대화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호감이 있었고 A가 대화 도중 스킨십을 하고 싶다고 하자 B는 아직은 이르다며 거절했습니다.

 

B는 11:40경 호텔을 나왔습니다. 이후 A는 카톡으로 B에게 집에 잘 도착했는지 다음 날 일정은 어떤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또 만난 두 사람

 

이들은 다음 날 또 만났습니다. 4일 연속으로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 “내가 피자 픽업 주문했어.”

-B: “내가 찾아갈겡~”

“오늘 좀 추운 것 같은데 방에 있엉~, 주문번호나 알려줘”

 

B는 자진하여 피자를 찾아들고 호텔로 왔습니다. 이후 호텔 지하 식당에 내려가 함께 피자를 먹은 뒤 다시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A는 침대에 앉아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자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키스를 하다 가슴을 만지고 혀로 B의 가슴을 애무하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B는 A에게 “콘돔 있어?”라고 물었고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가 자세를 바꾸자고 하자 밑에 있던 B가 위로 올라왔고 다시 엎치락뒤치락 자세를 바꾸며 성행위를 하다 A가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나체로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었고 B는 저녁 6시 경 호텔을 나오고 A가 배웅해주었습니다.

 

A는 그날 밤 B에게 잘 들어갔냐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또 약속을 잡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우선 그 때 피임은 제대로 한 거 맞는지” “내가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확인할 생각을 못했어서”라고 물었고 A는 “응 맞아 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카톡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약속을 잡지는 않았는데요. A는 B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는 그런 B의 태도가 의아했으나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A는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B는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엉덩이를 때리고 옷과 팬티를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며 그 상황이 무서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A는 B와 당일 만남을 약속 잡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B의 자유로운 의사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가 엉덩이를 때렸다는 B의 주장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설령 A의 폭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너무 무서워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는 B의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만나기 전 이들이 주고받은 카톡 메세지와 호텔 CCTV영상을 보면 B의 자유의사로 A의 호텔 객실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고, 성관계 이후 이들이 호텔 로비까지 다정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일 호텔 객실 내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A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며칠간 연속하여 네 번째 만난 사이이고, 사건 발생 전날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낯선 남자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추행이라고 느껴질 수 있음에도 B는 자유의사로 재차 A의 호텔 객실로 찾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B 또한 A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히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이들은 약 일주일 가량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이 무서웠다”라는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는데요. B는 A에게 급속히 친밀감이 들었고 만난지 네 번만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A는 성관계 이후에도 B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애정표현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B를 대했습니다.

 

B로서는 사귀자는 말이나 별다른 애정표현이 없는 A의 태도에 자괴감이나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인 A는 한국을 떠날 예정이고, 언제 다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B는 회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남녀 간의 사생활 문제일 뿐입니다. 두 사람 연애 문제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원하는 대로 연애가 진행 안된다하여 이것이 강간이 될 수 있나요?

 

어리석은 고소, 무의미한 고소는 진정한 사건에 쏟아야 할 사법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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