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압수물 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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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압수물 가환부 

민경철 변호사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관련 물건이나 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수라고 하며, 수사에 필요한 물건이 개인의 손에서 떨어져 일시적으로 국가 권력 아래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압수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사생활, 업무권을 강하게 제약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기기가 사용된 범죄에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들 기기에는 단순한 사생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업무 자료, 은행 정보, 비밀번호, 가족사진 등 일상에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압수 후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 압수된 물건을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가환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환부는 말 그대로 압수의 효력은 유지하되, 실물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조치입니다. 원형을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확보한 후, 사용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환부’는 수사가 끝나거나 압수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영구적으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 둘은 법적 성격과 요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환부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사본으로 충분한 경우, 그리고 해당 압수물이 오로지 증거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소유자나 소지자의 청구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거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가환부 결정을 내리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필요적 가환부’의 요건입니다. 이는 몰수대상 압수물이 아닌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물건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참고용 자료나 보조적 증거로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지만, 휴대폰처럼 범죄 자체에 사용된 물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은 명백히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되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몰수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몰수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 대상인 경우에는 가환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임의적 몰수 대상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가환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적 몰수 대상: 뇌물, 아편, 배임수재죄의 재물)

 

즉, 법적으로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여 가환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범죄 도구로 사용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적 몰수로 판단하고 원형 보존 등 조치를 취한 뒤 가환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가환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기 안에 추가 범죄 정황이나 증거가 더 들어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수사의 완결성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근거로 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가환부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해당 물건이 몰수 대상인지, 증거로만 사용되는지 여부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수된 휴대폰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사용된 기기라면 몰수 대상이 되어 가환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의 필요성과 증거 확보 목적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형평성과 개인 권리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환부 제도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권리 보호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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