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블랙아웃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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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블랙아웃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술취해 동료와 사무실에서 성관계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고소인을 포함한 직장동료와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의자와 고소인이 그날 10:30 경 짐을 가지러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사실, DNA감정결과 고소인의 음부에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사실 전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나 평소 고소인과 사적 친분이 없는 피의자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원했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고소인이 키스와 포옹을 하였고 고소인의 속옷을 벗길 때 쉽게 벗겨질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 주기도 하여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 및 고소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무실 내 CCTV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자력으로 이동하고 사무실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고소인이 스스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입력하였고, 당시 사무실에서 피의자 및 고소인을 목격하였던 같은 동료에 의하면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열었다가 고소인이 바닥에서 신체를 비스듬히 일으킨 자세로 있었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맞은편에 가깝게 있는 장면을 보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불쾌하여 사무실을 떠났다고 진술하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이후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후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하였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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