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테무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상행위와 관련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기재된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조한 순간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것이지만, 이를 쉽게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세페이지에 등록했다고 해서 저작권 분쟁이 없다는 것은 아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신청자가 최초 저작자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까지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다른 동일, 유사한 저작물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바, 위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저작권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주장, 입증된다면 나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저작권 등록 무효확인 소송 제기 시, 각하될 확률이 높아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단지 저작자, 창작연월일, 최초 공표연월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제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약이 가하여지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저작물이 창작성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C 사이의 별도의 민사소송(예컨대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에 앞서 선결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C이 원고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구합104432 판결).
앞선 판결에서와 같이, 저작권 등록은 "공시제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등록 사실로 인해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등록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반복적으로 쿠팡 측에 저작권 위반 소지로 신고를 한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이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을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 그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빠른 판매중지조치를 해결하고 싶다면 쿠팡 측에 관련 서면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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