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산 이후 상간소송을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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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산 이후 상간소송을 당한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5천만원

대****

의뢰인(피고, 30대 초반)는 동거남(40대 후반)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동거하고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다(혼외자 2명)고 주장한다.

의뢰인은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거남을 '부'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사위한테 속았어요! 라는 사실확인서를 써주기도 한다.

동거남의 본처는 동거남과 이혼하고 나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는데...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불륜으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원고 남편과 동거 당시 30세)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남편의 나이(동거 당시 47세), 원고 남편과 동거하며 원고 남편의 본가 가족들과 교류하거나 징니들과의 교류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남편 사이의 두 아이를 낳고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고 남편을 아버지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모의 사실확인서는 믿지 않는다.


원고 남편은 아내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따.

재산분할에 갈음한 돈을 지급했다고 확인할 자료도 없다.

원고 남편이 위자료로 일부 이행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던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고 아이들을 출산하여 결국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5천만 원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판결이 나왔고 확정됩니다.

항소심 결과는 원고일부승(항소심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기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음)

항소심에서도 불륜으로 인정했으니 원고일부승이 나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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