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세입자가 계약을 더 연장하려고 해도 만약 집 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청구권)을 거부한 후에,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혹은 임대인이 해당 집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9항」
임대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아래 3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갱신 거부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이사비, 복비(중개수수료), 새 집 청소비용 등
실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증빙 필요
(3)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3. 필요한 증거 자료
이전 임대차 계약서 & 갱신 요구 서류 (내용증명 등)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실거주 명시 여부)
새 임대차 계약서
실제 이사비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본, CCTV, 전기 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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