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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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안내 

최지우 변호사

고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가. 고소인 인적사항

나. 피고소인 인적사항

  • 정확히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알고 있는 부분(성별, 연령대, 외적 특징, 인터넷 상 범죄라면 아이디, 닉네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 고소 취지

  •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지처벌의사를 기재합니다.


라. 범죄사실

  •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 사기죄의 경우, 범죄의 성립 요건은 1)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2) 고소인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단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변제일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 라고 기재하면 범죄 성립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그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법률 검토 과정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위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된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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