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가. 고소인 인적사항
나. 피고소인 인적사항
정확히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알고 있는 부분(성별, 연령대, 외적 특징, 인터넷 상 범죄라면 아이디, 닉네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 고소 취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지와 처벌의사를 기재합니다.
라. 범죄사실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의 성립 요건은 1)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2) 고소인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단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변제일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 라고 기재하면 범죄 성립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그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법률 검토 과정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위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된 고소장 작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