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사회통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남편 주소지관할 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기는 이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당사자 일방이 원인이 되어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이 원인이 되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1.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이혼소송에서 그러하듯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실혼관계 그 자체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혼은 혼인신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 연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음을 인정받아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결혼식이나 웨딩촬영 사진, 상대방의 가족 모임에 참여한 자료,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쟁점
은 손해배상 외에도 많다.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며 축적한 이른바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양육권 등을 두고 다툴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 청구가 필요하다.
통상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면 한 쪽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기에 바쁘다. 상대방의 논지를 타파하여 객관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존재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자료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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