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거래처 직원과 사랑에 빠진 유부녀
유부남 거래처 직원과 사랑에 빠진 유부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유부남 거래처 직원과 사랑에 빠진 유부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의뢰인(유부녀)은 거래처 직원(유부남)과 사랑에 빠지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상간소송이 시작됩니다.(맞소송)

원고 남편이 술에 만취해 귀가한 날, 원고(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불륜의 증거는 휴대전화에 있을 수 밖에 없고, 안 들키려고증거들을 삭제하더라도 휴대폰 주인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하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휴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불륜할 때 휴대폰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컨폰이 있겠죠?)

원고는 우연히 남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DM)를 아내가 보게 되면서 불륜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배우자(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고,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됩니다.

유책배우자인인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하였으나(배우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

불륜을 뛰어남을 사안으로 보지 않았는지 이혼소송에서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 끝난 후 의뢰인의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맞소송이라 똑같은 위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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