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동성간 불륜을 이유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부정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성간 불륜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간소송 부정행위의 의미]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부간 정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 불륜, 위자료 지급 의무 있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제3자는 남성과 여성을 불뮨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불륜과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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