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간 불륜 부정행위, 상간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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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간 불륜 부정행위, 상간소송 가능? 

강승구 변호사

최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동성간 불륜을 이유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부정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성간 불륜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간소송 부정행위의 의미]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부간 정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 불륜, 위자료 지급 의무 있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제3자는 남성과 여성을 불뮨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불륜과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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