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소송에 앞서서 내가 과연 정말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이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혼을 결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확고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혼을 처음 고려하게 되면 이것저것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죠. 찾은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유책은 무조건 상대방이야!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겠지? 상대방은 당연히 양육비를 충분히 주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재산분할도 내가 훨씬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이혼을 결정한 거겠죠. 이것저것 따져 봤는데 이혼을 하면 나한테 이로운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할까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손익계산을 해본 후에 지금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더 합당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이 모든 게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봤다던지, 주변 지인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다던지..
뭐가 어찌 되었든 이건 법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상담하면서 “지금 상담자분 상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소송은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유책 부분부터 얘기해보죠.
우리가 이혼 소송의 대표적 사유라고 말하는 ‘외도’, ‘가정폭력’ 이런 경우라면 일방 유책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뚜렷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
두 사람 사이에 계속 불화가 있고, 행복하지가 않고, 뭔가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어떤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계속 함께 살기는 힘든 상황인거죠. 이럴 때 양 측 얘기가 정말 달라요.
남편은 아내의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불화가 시작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아내는 또 모든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둘 사이가 일단 나쁘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연히 이혼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실제로 상대방은 이 정도 일로 무슨 이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구요. 때로는 상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막상 재산분할, 양육권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혼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럴 때 섣불리 이혼 소송부터 제기한다?
상대방이 “저는 싫은데요. 이 정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하면서 이혼기각을 구하면 기각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고 싶다, 서두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지금 내 문제가 뚜렷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때
그때에도 문제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조언을 받고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산분할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보면 재산이 섞이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부부의 모든 재산을 두고 전체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하는 ‘기여도’를 판단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에도 양 측 입장이 전혀 다르겠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혼인기간만 30년 정도 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급여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양 측 모두 경제활동은 했고, 부동산 같은 재산의 명의는 주로 상담자 분한테 몰려 있었어요. 첫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첫마디가 “전 한 푼도 못줘요.” 였어요. 물론 심적으로는 그렇죠.
이혼까지 하려는 마당에 뭐가 예쁘다고 재산을 나눠주고 싶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본인 생각이고 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본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난 괘씸해서 무조건 한 푼도 못 줘!” 라는 마음은 일단 버리셔야죠.
재산분할이라는 건 상대가 예뻐서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오랜 기간을 같이 살다보면 서로의 재산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재산들이 유지되고 더 불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부부 모두의 노력과 기여가 있었다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랑 30년을 살았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근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더니 재산분할 비율이 60% 정도로 예측된대요.
상대방에게 40%는 떼어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한 푼도 못 준다는 입장과 40%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건 갭이 너무 크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실제 재판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연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떼어 주면서까지 이혼을 원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진짜 정말 상대방과 헤어지는 게 1차 목적이신 분들은 “전 재산분할 얼마 받던지 상관 없구요. 무조건 헤어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실제 계세요. 이건 이혼 의사가 정말 확고한 케이스겠죠.
결국 이혼 소송을 고려할 때는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는 쪽이라면 내가 얼마까지는 상대방에게 분할을 해 줄 수 있는지, 마음은 한 푼도 주기 싫지만 그래도 나는 이혼을 정말 하고 싶으니 이 정도 금액까지는 참고 분할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라도 나는 이혼을 하겠다, 하는 범위를 확실히 정해 두고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산분할 받아야 이혼 후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때,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앞으로 자신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걸 생각하면서 미리 일자리도 찾아두고, 월세집도 알아보시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의 마음은 만약에 내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는 이혼을 할 거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단단한 마음이라면 당연히 이혼도 가능하고, 그 이후로도 잘 생활하실 거예요. 물론 혼인 기간이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을 일도 없구요.
양육권 문제도 비슷하겠죠. 일단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 내 아이는 무조건 내가 키울 거야. 부모이기에 그런 마음 당연하죠.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마음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와의 유대나 아이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외에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재판부가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양육자로 적합하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더라도 이혼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구요.
반대로 양육권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때 안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가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스스로 이겨내면서 아이를 키울 확고한 결심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봤더니 모든 측면이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경우를 한 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내 재산의 반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가 못 키우는 경우.. 이런 상황을 전제해 봤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 이런 확고함이 있어야 소송 진행도 원만하게 가능한 것이고 이혼 이후의 본인의 새로운 생활에도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혼준비 #이혼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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