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혼소송 대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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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남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예전 의뢰인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시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이혼만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이혼소송 대응을 의뢰하셨던 분이었죠. 상대방은 반성은커녕 먼저 이혼소장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외도의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주신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외도나 불륜

  • 폭언이나 폭행

  • 가출, 가정 방임 등


🔹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청구했다면?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 상대방이 단지 보복 목적이나 오기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파탄과 그 경위에 따라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파탄주의는 결혼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 허용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되, 앞서 설명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파탄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항상 의뢰인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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