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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형사처벌 후 들어온 손해배상청구 대응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형사처벌 후 들어온 손해배상청구 대응은? 

한세민 변호사

일부인용

홍****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감액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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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 토지의 토사를 절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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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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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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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에서 절취로 처벌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즉,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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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제시한 견적서의 경우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즉, 견적서상 금액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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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이체내역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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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감액하고 소송비용 중 3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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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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