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감액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 토지의 토사를 절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 절취로 처벌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즉,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2. 상대방이 제시한 견적서의 경우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즉, 견적서상 금액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었고,
3. 실제 이체내역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감액하고 소송비용 중 3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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