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통보 3개월 해지효력 등
■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게 계약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과 해지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지통보 효력 3개월의 의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갱신청구권에 관한 판례이나 이는 묵시적 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제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2025. 7. 7. 에 임대차 계약기간만료되어 현재 시점 2025. 6. 27. 기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025. 6. 28. 해지통지를 하면 위 통지가 도달한 시점 기준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 후 해지권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보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위 해지권 행사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같은 법 제 1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508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2573등).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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