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사건요약
상대방은 이전 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자 즉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해당 금액이 몇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의뢰인의 부동산 4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매통지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나 임차인들에게 통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어려움을 겪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전청구의 경우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하여 경매나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이 사건의 경우 경매진행을 중지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청구의 가치 또는 집행권원 상의 금액상당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소송비용액 상당을 전액 변제공탁하고,
2) 변제공탁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3) 증거자료로 변제공탁서와, 청구이이의 소 접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를 제출하여
이에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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