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한국으로 귀화신청을 하려는 고소인에게 무범죄증명서가 없는 한 귀화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중국에서 무범죄증명서를 위조하여 피의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의자는 위 서류를 첨부하여 귀화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후 무죄가 나오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핵심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이러한 일련의 위조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사건 무범죄증명서가 위조 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점, 고소인으로부터 특별한 금원을 받은 점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위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할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무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항소심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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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