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무죄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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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 혐의없음 무죄로 승소 

권순명 변호사

승소

2018형제2****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기존 옆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여 이 곳에서 약국을 개설하면 일정 이상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임대차계약 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수천만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핵심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임대차계약 포기를 제안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이 위 임대차계약 포기가 애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불가해짐에 따라 포기한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 포기는 고소인측이 제안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처방전이 일정 이상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 아닌 점, 이를 보장한다는 말한 사실도 없는 점, 피의자는 병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처방전 발급 관련 이행능력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무혐의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담당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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