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는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고소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을 때 피의자가 모텔에서 고소인의 신체와 성기를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핵심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는 위 고소된 사진들은 고소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지 본인은 찍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바,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체 및 성기를 촬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의 전화기를 수사기관에 모바일 포렌식을 실시 요청하여 피의자가 이러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내용상에 고소인이 직접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온 점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인지 불분명"함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무혐의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담당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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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