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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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죄)처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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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죄)처분 

권순명 변호사

승소

2018형제2****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차로 친구와 나이트클럽에 밤 11시 쯤에 방문하여 부킹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부킹한 여성과 모텔로 옮겨 더 놀기로 하고 나왔고 다른 사람은 모두 만취하여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에서 부킹한 여성과 단 둘이 있게 되자 부킹한 여성을 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 여성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이유로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핵심

성범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진술이 보다 신뢰성이 있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을 입증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의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중요 증거인 CCTV 확보 요청을 하여 모텔로비에서 피해자가 약간 취한 모습, 피의자와 피해자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당시 피해여성이 112신고를 갑자기 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이 놀기 위해 일행이 오기로 했는데 먼저 집에 갔다는 부분을 녹음하여 관련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피의자가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여성이 왜 벗기냐고 하여 옷 벗기는 행위가 중단되었는바, 이는 준간강죄의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담당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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